입영

입영연기 신청

재학생 입영연기는 학교 명부가 처리합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는 일반 징집병과 모집병의 신청 경로를 구분하고, 신청 제한·기한을 병무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서류는 입영일 5일 전까지입니다. 재학생 명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가 보냅니다.
  • 금액 — 연기 자체에 공식 수수료가 있다고 적지 않습니다.
  • 대상 —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재학생, 또는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고 날짜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 모집병 선발자는 별도 군지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입영연기 신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고등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사람이 날짜를 미루는 글입니다. 재학생과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는 내는 사람과 마감이 다릅니다. 승인 전 통지 일자는 그대로입니다.

상황누가 내나마감
재학생학교의 장이 학적보유자 명부. 본인 연기원서는 외국 학교만매년 3월 31일. 그 전에 통지되면 납입영수증이나 재학증명서
현역병 입영일자본인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사유별 증빙.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청 민원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

입영연기 사유

재학생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이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이고,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일 때 대상입니다. 학교 종류와 제한연령은 재학생 입영연기 화면의 표입니다. 나이는 해당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이고, 제한연령까지는 그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기준 2007년생은 19세입니다. 고의로 학적만 유지하면 병역법 제68조에 따라 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날짜에 입영할 수 없을 때 신청하고, 병무청이 사유별 서류를 심사합니다. 입영일자나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연기 처리가 제한되지만, 질병·직계 존비속 간호·천재지변·행방불명·각군지원 등 병무청이 명시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와 구비서류는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각 군 모집병에 선발된 사람의 취소·연기는 군지원 안내를 따로 봅니다.

신청 순서

재학생은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내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학적보유자 명부를 보내고,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그 처리 전에 입영통지가 나갔으면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냅니다. 외국 대학이나 대학원은 입영 등 연기원서를 본인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냅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는 입영일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해당 사유의 증빙을 냅니다. 병무청은 일반 입영일자 연기를 통산 2년, 원칙적으로 5회 이내에서 심사하며 일부 사유는 횟수 제한 예외가 있습니다. 결과는 지방병무청의 개별 통보가 기준입니다. 학원이나 커뮤니티가 대신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연기와 판정

입영연기는 판정 결과를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충역 판정과 입영연기는 시점 기준이 다릅니다. 현역인지 보충역인지는 병역판정검사 처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퇴학·제적, 병역을 기피하거나 신체를 손상한 경우,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경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재학생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승인 전

연기가 승인되기 전에는 원래 입영 통지에 맞춰 준비합니다. 현역입영 통지의 날짜는 승인 전에 그대로입니다. 상담 전화는 1588-9090입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병무청에서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대상·사유 확인

상위 문서

병역판정검사

연기는 판정을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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