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과 현역의 차이
신체등급 1급부터 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이고 4급은 보충역입니다. 실제 복무 경로는 본인 처분과 통지로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처분 변경이 가능한지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 금액 — 처분 이름을 돈으로 바꾸라는 안내는 공식 절차가 아닙니다.
- 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받은 사람.

판정문을 받은 사람이 다음 통지를 고르는 글입니다. 아래 표의 처분은 병무청 병역처분기준의 신체등급 줄이고, 다음 통지는 이 세트에서 다루는 대표 경로입니다. 보충역 모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1년 2월 17일부터 학력으로 처분을 나누는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이전에 검사를 받고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 기준입니다. 본인 처분과 다르면 병무청 조회가 우선입니다.
| 신체등급 | 처분 | 다음에 볼 통지 |
|---|---|---|
| 1급·2급·3급 | 현역병입영 대상 | 현역입영 |
| 4급 | 보충역 | 사회복무 소집 대상이면 개인 통지 확인 |
| 5급 | 전시근로역 | 감면·편입 서류 |
| 6급 | 병역면제 | 면제 확인 |
| 7급 | 재신체검사 | 다시 검사 |
보충역 처분
병무청 사회복무 소집 안내를 확인하고, 4급 보충역 가운데 사회복무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 절차를 봅니다. 보충역이라는 처분명만으로 복무 분야나 소집 날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현역 입영 부대 안내를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전·공상자 가족 특례에 해당하는 가족 1명은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 기간이 6개월이거나, 이미 복무 중이면 전체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일정 수형 사유의 보충역 처분은 별도 기준이며, 수형 기간의 경계는 병무청 처분기준 표에서 확인하세요.
현역 처분
1급부터 3급은 현역입영 통지를 봅니다. 사회복무 소집 일정을 현역 입영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무 중인 사람은 남은 복무일을 현역 복무기간으로 환산했을 때 6개월 이상 남아야 하며, 수형 사유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따른 보충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는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처분이 바뀝니다. 이 신청은 1회로 제한되고 변경 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처분 변경만으로 입영일이 바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현역 입영통지나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병역처분을 바꿔도 기존 신체등급은 유지되며, 등급을 바꾸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병무민원포털의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안내
이름을 섞지 않는 이유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메뉴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처분과 메뉴 이름은 병무청 판정문과 사회복무요원 화면을 따릅니다.
다시 확인
처분이 맞는지 모르겠으면 병역판정검사 결과 조회를 먼저 합니다. 커뮤니티 등급표를 본인 처분으로 쓰지 않습니다. 5급 전시근로역과 6급 병역면제의 서류 심사는 같은 처분기준 화면에 있고,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주한 사람은 병역면제 칸입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